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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 손배소 2심도 패소…“1심 위법 인정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2심 판단은 건보공단이 항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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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다시 패소했다고 하는 뉴스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를 지출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자,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여기에 원고에게 어떠한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원고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솔직히 말하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소송으로, 이 소송비용 자체가 건보공단 직원들 월급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세금을 빼돌려서 하는 짓일텐데, 담배를 피는 국민 역시 명백하게 국민일 것이고, KT&G 역시 예전에는 공사로 시작한 곳인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 돈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주장한 담배회사의 ‘제조물책임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함량을 줄이지 않거나, 특정 첨가제를 투입한 것, 천공 필터를 도입한 것이 담배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 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 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해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면서 “따라서 대체 설계를 채택하지 않은 설계상 결함이 있다고 하기 위해선 대체 설계가 무엇인지 특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쟁점은 담배의 설계상의 결함 혹은 위법사항이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 대체할 수 있는 설계의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재판부는 설명하고 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대상자들의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관해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인과관계에 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흡연이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로 알고 있으나, 의외로 이것의 실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힘든 모양이다.

사실 경험적으로도 주변 사람들 누구는 골초인데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 담배를 안 피는데도 폐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도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담배가 폐에 좋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완전히 다른 문제긴 하다.

방금 전, 어제가 마침 19일이라서(?) 얘기하자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당시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그 대부분의 국민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니, 상관관계로만 보자면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19를 유발시켰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단순히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많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도 많으니 상관관계가 생긴것일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그걸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강제로 백신 접종을 밀어붙였던 정부에게 소송을 청구할 명분이 생기는 거지.